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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자지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절차

by KELKELKEL 2021.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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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목차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 취지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노후화된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 유해 배출가스의 배출량이 많은 5등급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유도해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것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다.

    매연-뿜는-자동차
    노후 경유차 매연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정상 가동되는 경우 그 차량 소유자는 지자체로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노후 경유차 기준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특정 경유 자동차

     

    1.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차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지자체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지자체별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여야 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 절차

    단계 1

    주체(행위 대상) : 자동차 소유자 (폐차 전)

    내용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확인 방법

    ① 온라인 : 배출가스등급제 접속 후 신청 배출가스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하여 진행

     

    ② 신청서 : 신청서 협회에 제출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상공인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제출

     

    - 조기폐차 신청 서류 접수처 -

    주소 : (21344)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35, 엘림타워 11층

    메일 : 1577-7121@aea.or.kr

    문의전화 : 1577-7121

     

    [별지 제3호 서식]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별지3호).hwp
    0.02MB

     

    단계 2

    주체(행위 대상)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내용 : 신청서 검토 후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상세 내용 : 협회에서 지급대상 여부 확인 후 자동차 소유자에게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별지 제 4호 서식] 통보 (7일 이내)

    ※ 자동차 소유자는 협회에서 해당차량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을 실시한 후에 등록을 말소

     

    [별지 제4호 서식]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별지 4호서식).hwp
    0.05MB

     

    단계 3

    주체(행위 대상) : 자동차 소유자

    내용 : 전문폐차장에 차량 입고 후 협회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요청 (협회에서는 대상차량 확인 검사장 지정, 대상차량 확인서 통보)

     

    상세 내용 : 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2개월 이내에 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결과 정상가동 판정시 자동차 등록을 말소(폐차)후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자동차 말소 등록증,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와 함께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 및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

     

    [별지 제5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별지5호).hwp
    0.02MB

     

    단계 4

    주체(행위 대상)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내용 :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보조금 지급 청구서 확인 후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10일 이내)

     

    상세 내용 : 해당 자치단체장은 자동차 말소(폐차) 확인 후 적합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조금 지급

     

    단계 5

    주체(행위 대상) : 지자체

    내용 :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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