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왁자지껄

장기기증 신청방법

by KELKELKEL 2020. 12. 15.

 

장기기증 신청방법

장기기증 신청방법

 

목차

     

    장기기증에 대하여

    장기란 신장, 간, 췌장, 심장, 폐, 안구 등 사람의 내장, 그 밖의 상실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가진 장기를 회복하기 위해 이식을 필요로 하는 조직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시간당 1명의 장기이식대기자가 새로 생기며, 하루 평균 5명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가 사망한다. 한 사람이 장기를 기증하면 9명이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장기기증은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더 이상 필요 없는 건강한 장기를 기증하거나, 살아있을 때 사랑하는 가족이나 말기 장기부전 환자에게 대가 없기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여 생명을 불어넣는 생명 나눔이다. 장기기증은 주로 사후 각막기증, 뇌사시 기증, 인체 조직기증, 생존 시 신장 기증의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1. 각막기증

    각막손상으로 시각장애 환자에게 빛을 선물하는 기부 양식으로, 각막기증은 사후에나 가능하며, 기증된 각도만 있으면 수술을 통해 몇 주 만에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 다만 각막은 사망 후 6시간 이내에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사망 직후 본사에 연락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뇌사시 기증

    뇌사자 장기기증은 각막2, 폐2, 심장, 간, 췌장 등 9명을 살릴 수 있어 SAVE9로 불린다. 뇌사는 대뇌, 소뇌, 뇌간 등의 모든 기능이 정지돼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며, 뇌사로부터 심정지까지의 기간 내에 가족이 장기기증 의사를 밝히면 뇌사판정을 받고 장기기증을 하게 된다. 그러나 뇌사와 식물인간 상태는 다른 것으로 식물인간은 수개월~수년 후 회복의 가능성이 있어 장기기증 대상이 될 수 없다.

     

    3. 인체조직 기증

    인체조직 기증은 뇌사 또는 사망 후 인체조직을 기증해 시각장애, 화상 등 각종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것이다. 한국은 현재 인체 조직 기증자의 부족으로 필요한 이식재의 80%를 수입하고 있다. 14세에서 80세 사이라면 누구나 인체조직 기증이 가능하지만 감염성 질환이나 퇴행성 신경질환 환자의 경우는 제외된다.

     

    4. 생존시 기증

    생존 시 신장 기증은 신장 2개 중 1개를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형태이다. 또 가족을 위해 신장을 기증하고 싶지만 혈액형이나 유전자형이 달라 직접 기증할 수 없는 경우 가족교환 신장이식 프로그램을 통해 이식을 받도록 결연이 가능하다.

     

    장기기증 신청방법

    뇌사상태에 빠졌을 경우 또는 사망 후 장기를 기증하고자 할 경우 질병관리본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또는 장기이식 등록기관을 통해 기증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장기기증 등록을 하면 등록증이 발급되지만, 실제 기증 시점이 오면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기증 희망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1. 온라인 신청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https://www.konos.go.kr) 기증 희망등록 페이지에 접속하면 등록할 수 있다. 등록된 개인정보와 주소는 로그인을 통해 수시로 변경할 수 있으며, 기증 희망 등록 시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

     

     

    2. 우편등록

     

    장기기증 희망 문의전화(02-2628-3602) 또는 우편으로 주소를 보내면 희망등록신청서와 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

     

    3. 팩스 등록

     

    신청은 아래 신청서류를 다운로드 후 인쇄하여 작성 후 팩스로 발송(02-2628-3629)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기증희망자등록신청서안내문.hwp
    0.05MB

     

    * 장기기증 등록 신청 시 자필서명이 필요하며, 신청은 우편 또는 팩스로만 송부할 수 있다.

    *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등록신청서 상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서명과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장기기증에 동의하더라도 사망 후 유족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장기기증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미 유족이 기증에 동의한 후에도 수술이 시작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동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댓글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