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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자지껄

사이버 불링, 벼랑 끝에 선 학생들

by KELKELKEL 2020. 11. 24.

 

사이버 불링, 벼랑 끝에 선 학생들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

사이버 불링이란?

괴롭힘 당하는 아이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최근 인터넷 관련 공간에서 특정 학생을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사이버 왕따가 등장하면서 사이버 불링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이란, 가상공간을 뜻하는 사이버(Cyber)와 약자를 괴롭힌다는 뜻의 불링(Bullying)의 합성어로, 스마트폰의 높은 보급률, 기술의 발달 등의 원인으로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을 뜻합니다. 사이버 불링은 메신저의 단체 대화방에 특정 학생을 초대해 욕설이나 괴롭힘,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 한꺼번에 나가버려 피해 학생만 방치하는 행위, 욕설을 참지 못해 대화방을 나간 피해 학생을 지속적으로 단체 대화방에 초대하는 행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의 핫스팟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데이터를 뺏는 행위,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기프티콘을 강제로 선물하게 하는 등의 금전적 피해를 주는 폭력 행위도 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단순히 친구들과의 장난 정도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 학생은 24시간 학교폭력의 고통에 시달리며 참을 수 없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최근 들어 점차 새롭고 악랄한 행위가 양산되고 있어 적절한 예방법과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찰청이 제시한 사이버 불링 신고 방법은 가해자와 맞서지 않고 피해 사실을 포착해 증거를 수집하고 학부모와 학교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뒤 최종적으로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사이버 불링을 주요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사이버 불링 전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불링 유형

(출처 : 지란지교소프트 등)

 

사이버 스토킹 : 특정인이 싫다고 했음에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계속적으로 말, 글, 사진, 그림 등을 보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사이버 비방 : 인터넷이라 스마트폰을 통해 특정인에게 욕설, 비속어, 모욕적인 메시지 등을 전달하는 행위
이미지 불링 :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모욕하기 위해 타인에게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는 행위
아이도 도용 : 특정인의 아이디를 이용해 사이버상에서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행위
사이버 갈취 :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특정인에게 돈, 사이버머니 등을 요구하거나 데이터나 소액결제 등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
사이버 성폭력 : 특정인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거나 성적인 모욕 등을 하는 행위
사이버 감옥 : 단체로 욕설 및 괴롭힘이 집행되는 단체대화방에 피해자를 초대한 후 피해자가 괴로움에 방을 빠져나가면 계속해서 초대해 괴롭힘을 계속하는 행위
사이버 따돌림 : 사이버상에서 피해자가 말을 하거나 초대되면 다른 구성원들이 모두 빠져나가 버리거나 친구 신청을 배제하는 행위
플레이밍 : 특정인을 자극해 일부러 논쟁 또는 분란을 일으켜 특정인이 문제 있음을 드러나도록 하는 의도적 행위
안티카페 : 페이스북, SNS 모임 기능을 통해 특정인에 대한 비방정보나 비난을 게재하는 모임을 만들고 피해자를 제외한 반 친구 등을 초대해 비방하는 행위
사이버 명령 :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특정인에게 원치 않는 행동을 강요하거나 심부름시키는 행위
사이버 왕따 놀이 : 사이버상에서 특정 그룹에 소속된 사람들끼리 번갈아 가면서 소속된 사람을 일방적으로 욕설, 비방, 모욕하는 행위

 

사이버 불링 사례

사례 1. (출처 : 한겨레, "카톡 왕따" 여고생 자살 - 2012. 8. 17)

 

지난 14일 서울 ㅇ고등학교 1학년인 강 아무개(16) 양이 자신이 살던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다. 유족들은 스마트폰 메신저인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친구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한 것이 강양이 숨진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수사 내용 및 가족의 증언을 종합하면, 강양은 지난 6월 20일 ㅎ군 등 5개 학교 10여 명의 남학생으로부터 카카오톡 대화방에 초대를 받았으나 “맞아야 정신 차릴 O”, “○○년”, “○년” 등의 욕설을 들었다. 어느 학생은 “(강양을 때리기 위해) 스패너 가지러 가야겠다”는 글까지 올렸다. 몇몇은 강양의 중학교 동창이었지만 나머지는 강양과 모르는 사이였다. 강양은 처음에는 같이 욕설로 대응했지만 곧 말을 멈췄다. 16일 <한겨레>와 만난 강양의 아버지는 “올해 초 남자 친구 ㅇ군과 헤어진 뒤 우울증 치료를 받던 딸이 지난 5월 한 편의점에서 ㅇ군을 우연히 만나 벌어진 일이 화근이 됐다”라고 말했다. 당시 강양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ㅇ군에게 화를 내며 주위에 있던 물건을 던졌고, 이를 지켜본 ㅇ군의 친구 ㅎ군 등이 이 일을 계기로 강양을 따돌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6월 20일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도 남학생들은 편의점에서 있었던 일을 언급하며 강양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이들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도 강양을 놀렸다. 한 학생은 지난달 10일 ㅎ군이 강양에게 한 욕설을 문자로 전했다.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었다. 초등학교 때도 따돌림을 경험한 이후 강양은 친구에 대한 애착이 심했고 버림받는 것을 몹시 싫어했다고 가족과 지인들은 전했다. 강양의 아버지는 “딸이 지난달 27일엔 ‘친구가 자신을 버렸다’며 칼로 손목을 그어 침대를 적실만큼 피를 흘린 적도 있다”라고 말했다. 개학을 앞둔 지난 9일 새벽, 강양은 “나를 괴롭힌 학생들을 다시 볼 자신이 없고 학교 갈 용기가 없다”라고 울먹이며 집단 따돌림당한 사실을 부모에게 털어놨고, 강양의 부모는 13일부터 욕설을 한 학생들을 찾아다니며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던 중 강양은 14일 머리가 아프다며 학교를 조퇴하고 집으로 돌아와 오후 1시 20분께 유서 4장을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례 2.

 

미국에서 사이버 불링으로 고통받던 10대 소녀가 자살했다. 사이버 불링은 사이버상에서 특정인을 집단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이버 폭력 행위다. 14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플로리다에 사는 리베카 앤 세드윅(12)은 거의 1년간 온라인상에서 사이버 불링을 당했다. 리베카는 남자 친구 문제로 친구들과 갈등을 빚었고, 이후 무려 15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그에게 “넌 죽어야 해”, “왜 자살하지 않니”, “너는 정말 못생겼어”라는 내용의 온라인 메시지를 보내며 그녀를 괴롭혔다. 그래디 주드 보안관은 “리베카는 소셜 미디어로 인해 공포에 떨었다”며 “집에서 발견한 일기장을 보면 그녀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흉기로 손목을 긋고 자살을 시도해 사흘 동안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고, 학교를 그만두고 엄마와 '홈 스쿨링'(Home schooling)을 하기도 했다. 리베카는 최근 학교를 옮기면서 다소 안정을 찾는 듯했으나, 사이버 불링은 계속됐다. 결국 그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기로 결심을 하게 됐다. 그는 온라인상의 이름을 “그 죽은 소녀”(That Dead Girl)로 바꾸고 노스캐롤라이나에 사는 한 소년에게“뛰어내리겠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지난 9일 집 근처에 있는 플로리다 레이클랜드에 있는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공장의 꼭대기에 올라가 몸을 던져 12년의 짧은 생을 마쳤다.

 

사이버 불링 대응과 해결책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31.] [법률 제11948호, 2013.7.3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 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의 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피해를 봤을 경우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주변 어른들에게 알리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위(Wee) 프로젝트, 우리가 희망이다. (좌),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우)

 

위와 같은 청소년 상담 사이트 등 피해자 구제 채널을 확대하고 급변하는 사이버 불링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가해자들은 사이버 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을 비방하는 악성 댓글이나 사이버 행위로 인한 피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사회적 차원의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무엇보다 어른들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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