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1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절차 목차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 취지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노후화된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 유해 배출가스의 배출량이 많은 5등급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유도해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것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다.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정상 가동되는 경우 그 차량 소유자는 지자체로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노후 경유차 기준 아래 기준을 모두 .. 2021. 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