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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자지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및 기간

by KELKELKEL 2021.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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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고 징수하는 지방세이다. 2021년 자동차세 연납 신고 및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납부하는 세금을 1월에 한꺼번에 미리 신고 및 납부할 경우 신청월에 따라 연간 세액의 2.5%(최저)~10%(최고)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2020년 1월 연납 시 종전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했지만, 올해부터 지방세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1월을 제외하고 2월부터 12월까지 10%를 공제하여 실질적으로 9.15%를 공제받는 셈이 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시·군·구청 세무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 및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위택스 웹이나 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납부 전용 가상계좌, 전화ARS,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등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자동이체로는 자동차세 납부는 불가능하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2020년 자동차세를 납부한 납세자와 신규 신청자에게 연간 세액의 9.15%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이미 일괄 발송했다.

     

     

    자동차세 연납 방법

     

     

    https://www.wetax.go.kr/

    1.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자동차세 연납 신청 경로로 접속한다.

    *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 비회원은 로그인 없이 위 경로로 동일하게 접속하여 신청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자동차세 연납 신청
    자동차세 연납 기간
    자동차세 연납 기간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뜬다.

     

    3. 차량 정보 및 환급계좌(선택)를 기입한다.

    ①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기입한다.

    ② 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한다.

    ③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한다.

    ④ (선택사항) 환급계좌를 입력한다.

    ⑤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4. 자동차세 연납 신청 결과를 조회한다.

    *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신고하기] -> [신고 내역] -> [지방세] ->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 비회원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신고 조회] -> '신고자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한 경우

    알다시피 연납 신청을 하게 되면 1년 12개월의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간에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하여 소유권 이전이 되면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 폐차 등으로 인한 경우 기존 보유한 차량에 대해 보유기간까지 일할 계산되어 과오납에 대한 환부결정 후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차주가 자동차를 타지 않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연납신청 양식 중 환급계좌에 입력해 두었던 계좌로 남은 기간만큼의 과오납된 세금이 환급되는 것이다.

     

    만약 환급계좌를 입력해두지 않았더라도 우편으로 통지가 되니 걱정할 일은 없는 것이다.

    환급금 조회하기

     

    ※ 자동차세 환급신청 방법

    ①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환급신청] -> [환급금 조회·신청] -> [지방세] -> 해당 건 '환급대상액' 클릭 -> [다음] -> [환급신청] -> 환급 계좌 정보 입력 후 [신청]

    ② 관할 자치단체에 유선(전화 등)으로 과오납 환부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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